본문 바로가기

학회소개

  • HOME
  • 학회소개
  • 학회정관

학회정관

한국수의내과학회 회칙

제정 19xx.x.xx
개정 2024.10.25.
개정 2025.05.17.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수의내과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조직) 본회는 수의내과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수의사와 임상수의사로 구성한다.

제 3 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

제 4 조 (분(과)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회를 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제 5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임상수의사의 권익을 옹호하며 수의내과학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학술발표회 2. 학술강연회 3. 학술지발행 4. 국제학술교류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8조 (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대한민국의 수의사면허증과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유자 혹은 내과교수협의회 회원인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원서(회원명부)와 회비(회비는 평생회비와 입회비로 구분한다.)를 첨부하여, 본회에 신청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준회원은 대한민국의 수의사면허증 소유자로서 본 회 취지에 찬동하여, 상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입회를 신청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내, 외국인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를 말한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제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 10 조 (회원자격의 상실 및 탈퇴) 회원으로서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거나 본회 명예를 손상한 사람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회원중 탈회를 원하는 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단, 기납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제 4 장 임원


제 11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 약간명, 3, 감사 2명, 4. 상임이사 1명, 5. 학술위원장 1명 및 위원 약간 명, 6. 전문의 위원장 1명

제 12 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정기 총회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 학술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3 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회장은 재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리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산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4.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서기 및 회계를 담당한다.
5. 학술위원장은 학술행사에 관한 기획 및 업무에 참여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5조 (총회)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갖는다.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제 16 조 (총회의 성립) 총회는 출석정회원수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정회원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17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회무보고 2. 예산 및 결산 3. 임원선출 4. 회칙개정 5. 사업계획

제 18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단선출 2. 총회부의안건 3. 회비 및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4. 회원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6 장 재 정

제 19 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년회비, 찬조회비, 단체회비, 보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 20 조 (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7 장 포 상


제 21 조 (포상) 본회는 포상제도를 둘 수 있다. 이 제도는 따로 정한다.


제 8 장 전문의 위원회

제 22 조 (위원) 학회 산하에 수의내과 전문의 위원회를 둔다.
제 23 조 (세칙) 전문의 위원회 시행세칙은 별도로 지정한다.
제 24 조 (보고) 전문의 위원회 모든 회의 결과는 한국수의내과학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 1 조 (기타)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 2 조 (공포) 본회 회칙은 200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공포) 본회 회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공포) 본회 회칙은 2025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